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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중 자가측정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07
질문내용

자가측정주기 내에 배출시설이 미가동한 시간도 측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 자가측정주기의 배출시설 시간 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배출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 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해당 주기에 자가측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출시설이 가동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운영기록부 및 관련 입증자료가 사업장에 상시 구비되어 언제라도 관할 부서의 지도점검 시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자가측정주기,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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