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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공정으로 설치・운영의 정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밀폐 지역 이외의 공간도 억제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합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여부와 그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합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여부와 그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비산먼지, 밀폐 지역, 방진시설, 행정기관, 대기환경보전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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