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가동 시 신고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7
질문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지시설 미가동은 관할 지사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미가동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미가동, 방지시설 미가동, 신고, 신고 사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