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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시설 미가동에 따른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5
질문내용
대기오염 배출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지시설의 미가동 시, 운영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대기오염시설의 기록 및 보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4~5종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기록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기록부에의 기록은 배출시설 관련 가동현황에 대한 법적 확인행위로서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사항 일체를 기재하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날은 ‘가동없음’ 등 가동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4~5종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기록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기록부에의 기록은 배출시설 관련 가동현황에 대한 법적 확인행위로서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사항 일체를 기재하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날은 ‘가동없음’ 등 가동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오염시설, 기록, 기록 보존, 배출 시설, 방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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