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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 분쇄시설 미가동 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파쇄, 분쇄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방지시설도 가동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대기방지시설 가동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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