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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 시 운반자 교육 실시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685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하는 경우도 운반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경우는 운반자 교육을 별도 받지 않아도 되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안전교육과정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경우는 운반자 교육을 별도 받지 않아도 되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안전교육과정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