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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 신고 시 등록 면제 확인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587
질문내용
등록대상화학물질 신고에 면제되면 기존화학물질 수입 등록, 중점관리화학 물질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물질은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사전신고를 하면 ’30년까지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15.7월에 고시된 “등사전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은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간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 하려는 경우, 제조・수입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15.7월에 고시된 “등사전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은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간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 하려는 경우, 제조・수입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키워드 | 화평법, 등록대상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사전록대상 기존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