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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에 대한 사업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시 생계형 지원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사업의 생계형 차량의 지원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1호)」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해당 지자체가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장치가격의 90~95%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 생계형 차량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을 말합니다.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1호)」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해당 지자체가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장치가격의 90~95%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 생계형 차량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을 말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저감장치, 조기폐차 사업, 생계형 차량, 지원, 지원금, 조기폐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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