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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연구시설의 의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64종)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 및 이에 대한 적정처리 계획 등을 허가(신고수리)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같은법 [별표3] 제1호 가목 1)에 따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나목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소규모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다만, 동 [별표제1호] 나목에 따른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제품 제조 및 QA/QC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연구시설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64종)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 및 이에 대한 적정처리 계획 등을 허가(신고수리)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같은법 [별표3] 제1호 가목 1)에 따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나목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소규모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다만, 동 [별표제1호] 나목에 따른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제품 제조 및 QA/QC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연구시설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환경보전법, 연구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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