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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장공사 시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재도장공사 대상단지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다면, 분사방식의 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 재도장 공사 시 분사방식 시공 가능 여부

건축물축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난 7월 16일 부터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 강화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여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14]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재도장 공사, 분사방식, 건축물축조공사, 취약계층 생활 시설 인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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