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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시설이 되나요?
답변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초과횟수는 연속되며, 민원이 1년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초과횟수 또한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초과횟수는 연속되며, 민원이 1년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초과횟수 또한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악취방지법, 지정악취물, 복합악취, 민원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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