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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해당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소규모 축사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나요?
답변
○ 축사의 악취배출허용 기준
축사의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 돼지 : 50㎡이상의 시설
2. 소・말 : 100㎡이상의 시설
3. 닭・오리・양 : 150㎡이상의 시설
4. 사슴 : 500㎡이상의 시설
5. 개 : 60㎡이상의 시설
6. 그 밖의 가축 : 500㎡ 이상인 시설
축사가 위에 해당할 경우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축사의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 돼지 : 50㎡이상의 시설
2. 소・말 : 100㎡이상의 시설
3. 닭・오리・양 : 150㎡이상의 시설
4. 사슴 : 500㎡이상의 시설
5. 개 : 60㎡이상의 시설
6. 그 밖의 가축 : 500㎡ 이상인 시설
축사가 위에 해당할 경우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축사, 악취배출 허용 기준,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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