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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매각에 따른 배출권 처리절차에 대한 질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5
질문내용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매각 시 매입사에서 배출권에 대한 신규 할당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할당대상업체의 매각 및 양도에 대한 승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타 할당대상업체로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절차에 따라 배출권을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타 할당대상업체로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절차에 따라 배출권을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할당대상업체, 매각, 양도, 승계,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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