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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사무실에서 냉매 회수 시 냉매회수업 등록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냉매를 회수해도 냉매 회수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 냉매 회수업 등록 요건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의2]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근거하고 있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의 에어컨이나 냉동기, 시스템에어컨 등은 관리대상에 미포함 되므로 냉매 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냉매물질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해당하므로 회수・재사용・보관・ 운반 등의 과정에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의2]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근거하고 있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의 에어컨이나 냉동기, 시스템에어컨 등은 관리대상에 미포함 되므로 냉매 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냉매물질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해당하므로 회수・재사용・보관・ 운반 등의 과정에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냉매 회수업, 냉매 회수, 냉매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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