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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관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6
질문내용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의 차이가 무엇인인가요?
답변
○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의 차이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의 비고에서는 부품에 따라 7년 또는 120,000㎞나 5년 또는 80,000km 등으로 각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운행자의 운전습관, 주행패턴, 노면상태 등 운전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상태와 다른 조건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부품의 이상이 있을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부품 보증기간의 만료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 비고 규정에 따라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의 비고에서는 부품에 따라 7년 또는 120,000㎞나 5년 또는 80,000km 등으로 각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운행자의 운전습관, 주행패턴, 노면상태 등 운전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상태와 다른 조건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부품의 이상이 있을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부품 보증기간의 만료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 비고 규정에 따라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배출가스, 배출가스 부풍 보증기간, 배출가스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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