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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공사장 매연에 대한 해결책이나 규제방안이 있나요?

답변
○ 공사장 매연에 대한 해결 방안

우리나라는 건설기계로부터 기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 제작・수입 중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미국・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최근 도입된 차기 배출가스 규제인 StageV 기준에 대해서도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행 건설기계 중 도로용 3종(덤프, 믹서,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시행하는 등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굴삭기, 기중기 등 운행 중인 비도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19년 4월 2일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년 4월 3일 시행)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정건설기계(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공사장 매연, 공사장, 매연, 규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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