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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받은 제품은 환경보건법의 위해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위해성평가 중복 검사 여부

환경부는 용품 내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위해성평가(전이량)로 어린이용품을 관리하고 있고 산업부는 제품 내 유해물질의 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환경보건법」상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 생산 기반의 완구업체에서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질인 DNOP, DINP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1호)」제3.1.3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에 환경부의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볼 예정(’20.6월 이후)입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의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위해성평가, 어린이제품, 어린이용품, 어린이용품 안전확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