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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 개선 및 처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4
질문내용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 부과되면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어린이활동공간의 행정조치

「환경보건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합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합 시설로 판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개선명령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31조(벌칙)제1항제3호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2018.7)’에 따라, 개선된 해당 시설이 환경표지대상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했을 경우 해당 분석(중금속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어린이활동공간,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환경표지대상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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