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파트 내 보육시설 확인검사 시행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8
질문내용

공동주택의 보육시설도 환경보건법의 확인검사 대상인가요?

답변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건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신축한 때, 증축하거나 신축한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보전법,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집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