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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에 아파트 놀이터 포함 여부 질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아파트 놀이터가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 어린이활동공간 및 시설에 대한 설명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말합니다.
또한,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써 아파트 놀이터가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신축한 때, 증축하거나 신축한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말합니다.
또한,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써 아파트 놀이터가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신축한 때, 증축하거나 신축한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어린이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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