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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및 실내공기질 측정 의뢰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2
질문내용

집안을 라돈 간이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권고기준을 초과했는데,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라돈 및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공간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 하실 수 있으며, ‘생활환경정보센터 (http://iaqinfo.nier.go.kr)’홈페이지에 측정대행업체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측정대행업체 현황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측정분석기관・형식승인기기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라돈 간이측정기, 라돈, 실내공기질 측정,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측정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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