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라돈 및 실내공기질 측정 의뢰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2
질문내용
집안을 라돈 간이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권고기준을 초과했는데,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라돈 및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공간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 하실 수 있으며, ‘생활환경정보센터 (http://iaqinfo.nier.go.kr)’홈페이지에 측정대행업체 현황을 게시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측정대행업체 현황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측정분석기관・형식승인기기
○ 측정대행업체 현황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측정분석기관・형식승인기기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라돈 간이측정기, 라돈, 실내공기질 측정,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측정대행업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