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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에 대한 질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거리에 설치된 발광기구 때문에 불편한데 빛 공해 방지대상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경부에서는 「빛공해 방지법」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명기구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였고, 지자체별, 지역별로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빛공해 방지법」이 적용되는 조명기구
1. 도로, 공원 등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 공간조명
2.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이를 비추는 발광장치 등 광고조명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위락시설, 교량 및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된 장식조명
위의 조명기구에 대한 ‘빛 방사 허용기준’과 동 기준 초과 시의 ‘개선명령’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동법 제9조 상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빛공해 방지법」이 적용되는 조명기구
1. 도로, 공원 등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 공간조명
2.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이를 비추는 발광장치 등 광고조명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위락시설, 교량 및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된 장식조명
위의 조명기구에 대한 ‘빛 방사 허용기준’과 동 기준 초과 시의 ‘개선명령’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동법 제9조 상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발광기구, 빛공해, 빛공해 방지법,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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