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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별표8]비고4의 보정치 적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8
질문내용

소음, 진동관리법의 보정치를 작업일지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소음, 진동관리법의 보정치 적용

소음, 진동관리법의 보정치 적용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1일 3시간 이하, 또는 6시간 이하로 사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보정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신고된 내용, 작업일지,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공사장이 소음 측정 당일 작성한 작업일지’만으로는 공사 시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소음진동관리법, 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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