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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주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외 사항
운영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자가 환경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고발생시 임대차 등 계약관계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 받은 사업자는 추가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되 배출되는 물질명은 모두 기재하고 물질량은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외 사항
운영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자가 환경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고발생시 임대차 등 계약관계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 받은 사업자는 추가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되 배출되는 물질명은 모두 기재하고 물질량은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책임보험, 가입주체, 환경책임보험 가입주체, 사업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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