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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인 사업장의 환경보험 의무가입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휴업중인 사업장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 휴업중인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가입 여부

원칙적으로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 중단 전의 상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시설을 폐쇄한 것이 아니며, 휴업한 사업자도 법 제17조제1항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휴업 중에도 관리 부실 등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으로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보험의 보장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휴업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잔여 유해물질을 처분하거나 저장된 물질을 제거하는 등 위해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휴업, 환경책임보험, 운영 중단,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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