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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험 의무가입대상 포함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4
질문내용

수질1종, 대기3종의 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답변
○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시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모든 환경오염피해”가 보장되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경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수질1종)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대기3종 시설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책임보험, 특정대기유해물질, 환경오염피해, 모든환경오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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