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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확인검사 기준, 검사 시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0
질문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인검사 면적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때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까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보전법,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활동공간 증축,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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