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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보육시설 확인검사 시행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9
질문내용
공동주택의 보육시설도 환경보건법의 확인검사 대상인가요?
답변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건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신축한 때, 증축하거나 신축한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보건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신축한 때, 증축하거나 신축한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보전법,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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