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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4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대표자가 추가되는 경우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대표자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대표자는 모두 해당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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