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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 소비자용 제품의 정의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7
질문내용
화평법에서 중점관리물질 소비자용 제품의 정의가 뭔가요?
답변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 예시 상황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점착제를 생산한 사업자(a)가 하위사용업체(b)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점착제가 하위업체(b)의 원재료, 중간재 등인 경우에는 점착제 생산자(a)는 해당 점착제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업체(b)에서 해당 점착제를 최종 소비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 하위사용업체도 소비자가 될 수 있어 이 경우 점착제 생산자・수입자(a)는 해당 점착제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시 상황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점착제를 생산한 사업자(a)가 하위사용업체(b)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점착제가 하위업체(b)의 원재료, 중간재 등인 경우에는 점착제 생산자(a)는 해당 점착제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업체(b)에서 해당 점착제를 최종 소비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 하위사용업체도 소비자가 될 수 있어 이 경우 점착제 생산자・수입자(a)는 해당 점착제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평법, 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점착제, 소비자용 제품, 소비자, 소비생활,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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