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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의 대리인에 관한 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대리인의 ID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 대리인 ID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이용
「화평법」에 따른 등록 등 의무의행 주체는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며, 수입의 경우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 의무자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법적 등록의무자가 아닌 대리인도 화평법 등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나, 변경절차 이행 시 애로사항 발생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화평법 등록 등의 절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행 주체인 사업자ID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등록 등 의무의행 주체는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며, 수입의 경우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 의무자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법적 등록의무자가 아닌 대리인도 화평법 등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나, 변경절차 이행 시 애로사항 발생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화평법 등록 등의 절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행 주체인 사업자ID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리인,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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