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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과거에 등록 결과통지 받은 물질은 해당 시험자료를 변경등록 할 의무 없이 제조, 수입 가능한가요?

답변
○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시험자료 제출

신규화학물질 0.1톤~1톤미만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시험료를 생략하여 등록했다면,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제조수입량이 상위 톤수로 변경되거나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해당 톤수에 해당하는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 시험자료, 화학물질 등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