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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관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대한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19.7.1부터 적용되는 기준에서 미세먼지(PM10)는 100→75㎍/㎥로 한, 폼알데하이드는 100→80㎍/㎥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초미세먼지(PM2.5)기준이 35㎍/㎥로 신설되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세먼지 기준, 초미세먼지 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어린이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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