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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정도 측정대상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5
질문내용

석면해체작업을 나누어서 해도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대상인가요?

답변
○ 석면해체 작업 시 비산정도 측정대상의 적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체・제거하려는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예정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라면 전체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을 합산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석면해체 작업, 비산정도 측정, 비산정도 측정대상,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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