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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61
질문내용
공사장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이 있나요?
답변
○ 방음벽의 설치 기준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방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 방음벽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9조에서 방음시설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방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 방음벽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9조에서 방음시설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방음벽, 방음벽시설, 방음벽 설치 기준, 방음시설 시험방법, 방음시설 재질, 한국산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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