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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공장의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2
질문내용

공장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음, 진동관리법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상에서도 제외되나요?

답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소음, 진동관리법의 중복 여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에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비고6에 따라 기준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시간대별 규제
낮 : 06:00~18:00 70dB(A) 이하
저녁 : 18:00~24:00 65dB(A) 이하
밤 : 24:00~06:00 60dB(A) 이하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소음 진동관리법,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배출허용기준, 소음, 진동,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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