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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 적용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지하노래방의 공기질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 대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은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노래방 등은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과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은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노래방 등은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오염피해, 공기질오염, 배상책임, 피해구제, 오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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