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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 시 신고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11
질문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신고한 이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 2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사항,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