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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관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33
질문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첨부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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