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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3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관의 비파괴 검사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는 도급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 시설・설비의 청소, 검사, 설비 수리・교체 등은 취급 시설의 유지관리로 볼 수 있어 취급에 해당되며, 이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시설공사, 완전 제거(PURGE) 후 작업 등의 경우는 도급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누리집에 게재된 ‘유해화학물질의 도급신고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는 도급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 시설・설비의 청소, 검사, 설비 수리・교체 등은 취급 시설의 유지관리로 볼 수 있어 취급에 해당되며, 이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시설공사, 완전 제거(PURGE) 후 작업 등의 경우는 도급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부 누리집에 게재된 ‘유해화학물질의 도급신고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대상,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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