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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작업 시 입회관리자 참여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상, 하차 시 관리자가 직업 상하차 작업을 실시하면 다른 입회 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상차, 하차,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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