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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질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는 액체상태에서 고체로 변경되어 최종 사용되면 해당 과정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에 해당할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에 해당할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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