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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변경허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종류 중 개별 사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증가는 물질별이 아닌 기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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