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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 신고 시 등록 면제 확인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4
질문내용

등록대상화학물질 신고에 면제되면 기존화학물질 수입 등록, 중점관리화학 물질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물질은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이며, 사전신고를 하면 ’30년까지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15.7월에 고시된 “등사전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은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간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 하려는 경우, 제조・수입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평법, 등록대상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사전록대상 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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