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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화평법 이전의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서를 공유받은 경우도 이를 증빙하는 문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화평법」 부칙 제11789호 제3조에 따라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 및 공유받은 자의 신고 시 공유받은 자는 「유해법」 당시 공유받았음을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유해성 심사를 받은자가 제출한 공유자 리스트, 「유해법」 당시의 수입 실적 등)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평법, 유해법,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서, 증빙 자료, 증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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