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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면적 및 층수에 따른 직수 변경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7
질문내용
아파트의 건물 연면적 , 층수와 상관없이 직수로 변경해도 되나요?
답변
「수도법」에서 저수조 설치 및 폐쇄에 관한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급수에 대한 지도・감독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수도법, 저수조, 저수조 설치, 저수조 폐쇄,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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