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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해제 요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한강수계 내 건축물이 해당하는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경우도 수변구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강수계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제2호 단서 조항 (2014.1.28. 개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제2호 단서 조항 (2014.1.28. 개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한강수계법, 하수처린구역,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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