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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내 병원시설 관련 행위제한 질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수변구역 내 병원의 병실수를 조정하는 경우도 용도변경 행위제한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5조에 따르면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새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건축물용도가 동일하고, 폐수배출시설 용량 등이 기존과 같다면 한강수계법에 따른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병원의 건축물용도가 동일하고, 폐수배출시설 용량 등이 기존과 같다면 한강수계법에 따른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수변구역, 병원, 병실 수 , 용도변경 행위제한, 한강수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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