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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수변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물이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있으므로, 1층 공간을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으로 설치허가나, 용도변경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시설 또는 업을 영위하는 시설 등의 신규 입지(용도변경 포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으나, 다만 ‘법 제4조제2호(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제3호의 시설(식품접객업 등)은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시설 또는 업을 영위하는 시설 등의 신규 입지(용도변경 포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수변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으나, 다만 ‘법 제4조제2호(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제3호의 시설(식품접객업 등)은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수변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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