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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내 묘지설치 관련 행위제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묘지설치에 대한 수변구역의 규제완화 예정이 있나요?

답변
「장사법」에서 정하는 자연장의 규제완화 법률개정 건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소관으로 해당 부처에 문의바랍니다.

○ 수변구역과 묘지에 관한 법령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경계로부터 인접한 지역을 지정하여, 각종 오염원의 하천유입 차단 등을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폐수배출,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장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묘지는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제17조 제4항에서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하므로 수변구역의 자연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근거 법령 및 목적, 지정범위가 다르고, 상수원보호구역과 달리 수변구역은 상수원 수질을 개선을 위하여 하천경계에서 인접한 500m~1km이내 지역을 지정하여 각종 오염원의 하천유입차단 등 완충지대(수변생태밸트)를 조성하는 점,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수변구역에 묘지 등을 허용할 경우 산림의 훼손, 성묘객 등에 의한 오염원 증가,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사망자의 유골이나 골분이 안치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변구역의 묘지 설치를 제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묘지, 장사법, 수변구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